벤츠 급발진 2심 “판매사 책임 없다”

입력 2010-08-10 18:23

차량 급발진 사고는 원인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가 아닌 차량 판매업체에 돌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진훈)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조모(70)씨가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업체는 하자로 인한 손해를 예상하거나 막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판매업체가 제조업자와 동일하지 않은 이상 사고 원인의 입증 책임을 판매업체에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엔진, 브레이크 장치, 페달의 설계·제작상 하자가 있고 판매업체가 급발진 사고의 위험성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번 사고가 차량 등록 뒤 8일 만에 발생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조씨 주장과 달리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후미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며 고령인 조씨의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도 제시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