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08-10 22: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10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신병 처리가 미뤄진 민주당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1∼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78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