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통 재검사제도 도입 추진… 가스누출검사 장치 의무화
입력 2010-08-10 22:05
정부가 천연액화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버스 구형 연료통을 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료통 대체 문제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도 이날 서울 장지동 송파공영 CNG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지경부는 더운 날씨 때문에 가스가 팽창, 폭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도시가스 충전소에 충전 최고압력을 10% 낮추라고 긴급 지시한 데 이어 2000∼2001년 생산된 연료통이 장착된 버스 731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5개 충전소에서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한 뒤 충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가스누출 검사 장치, 긴급 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위해 전국 20대의 버스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 중이다. 10월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CNG버스의 연료통 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15년으로 책정돼 있는 연료통 사용기한도 줄일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CNG버스의 연료통을 차량 위쪽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CNG는 비중이 공기보다 낮아 새더라도 공기 중으로 빨리 확산돼 사고 위험이 적지만 가스통이 차량 아래에 있으면 이런 장점이 무의미해진다. 때문에 2008년 가스안전공사의 용역보고서에도 가스통을 지붕에 달도록 권장했지만 버스 제작사 측이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시행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환경 질 개선이란 명분에서 차량 보급은 환경부가, 가스용기와 충전 등은 에너지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담당한다. 또 버스가 대중교통이란 측면에서 운행 차량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등 사고 예방과 사후 처리가 한번에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도훈 선정수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