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복절 특사 얼마나 할까… 선거사범들 수혜 ‘친서민’ 속 경제인 포함 고심

입력 2010-08-10 17:59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통합’이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단 최대 수혜자는 선거사범이 될 전망이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 수백명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우선 꼽힌다. 일단 청와대 내부에서는 서 전 대표를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사면요청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 안 한다”고 밝힌 점이 부담이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 친박계와의 소통이 주요 어젠다로 부상했고, 서 전 대표가 고령(67)으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형기(2년6개월)의 3분의 2 정도를 채웠고, 추징금 3억원도 최근 완납했다.

이 대통령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점은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은 모두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면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계 인사들을 사면해 주자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4단체는 지난달 경제인 78명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하지만 유전무죄 논란이 일 수 있다. ‘친서민’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면은 재계 인사들만 해주느냐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현재로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대거 사면·복권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생계형 민생사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특사, 2008년, 2009년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와 소외계층 민생사범 300만명 이상을 사면했기 때문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