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판공비 허투루 쓰면 확 깎인다
입력 2010-08-10 18:11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된다. 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돈을 쓴 날짜와 이유,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예산편성 운용 기준안에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전용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부당 전용된 업무추진비만큼만 보통교부세를 삭감했으나 앞으로는 보통교부세 삭감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깎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민간의 행사나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하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출을 제한키로 했다. 민간이전경비는 2005년 7조4000억원에서 2006년 9조원, 2007년 10조2000억원, 2008년 11조9000억원, 지난해에는 14조1000억원으로 5년 만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을 줄 때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