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노건평·서청원씨 포함될듯
입력 2010-08-10 18:05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대폭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또 지난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경제 사범 등 여러 비리 사범 100명 정도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다수의 재계 인사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재계 인사 가운데 누구를 사면할지는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비롯한 이른바 ‘생계형 민생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며 “비리 사범들도 100명 선에서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의결한 뒤 13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