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 삼척시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0-08-10 00:24
삼척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8년 1월과 2월 2차례 삼척시가 발주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자재납품 대가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후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L씨로부터 ‘업체에서 받은 돈을 김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업체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은 L씨와 7000여만원을 받은 농협조합장 J씨 등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