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족동의만으로 첫 뇌사자 장기이식

입력 2010-08-09 21:38

일본 간토(關東) 고신에쓰(甲信越) 지방 병원에서 치료 받던 의식불명의 20대 남성이 가족의 승낙만으로 법적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제공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환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장기기증 의사표시 없이 가족 승낙만으로 장기 제공이 행해지는 것은 지난달 17일 개정된 장기이식법 시행 후 처음이다.

일본 장기 이식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후생노동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장기이식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지난달 말 지바시(千葉市)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가족들이 장기이식을 승낙하면서 병원은 9일 오전 11시55분 남성의 사망을 확정했고 다른 사람에게 장기이식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후생노동상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가족의 귀중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장기이식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특징이다. 15세 미만의 어린이도 장기 이식할 수 있고, 본인 의사가 없더라도 유족의 승낙만으로 장기 이식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엔 본인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장기기증 의지가 없다고 간주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