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결국 ‘법정으로’… 교육청 최종 취소 결정에 해당학교 “즉각 소송”
입력 2010-08-09 21:43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학교 측은 처분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 문제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법정 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은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전임 최규호 교육감 재임시절 자율고로 지정·고시된 이들 학교는 ‘법적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두 달여 만에 자율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두 학교는 12일 공동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연대 투쟁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합동으로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사실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적법성·타당성을 조사해 봐야 한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도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앞선 2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고 설립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정 다툼이 길어질 경우 지역 교육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자율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학교는 입학설명회 등 모든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교육계 간 찬반 논란도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과 군산 자율고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전주시민회 등은 “자율고 지정 취소를 환영한다”며 “두 학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재정상황 등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안팎에선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을 통해 두 학교가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전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주=김용권, 임성수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