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대가 약정은 무효
입력 2010-08-09 18:25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법정 증언을 대가로 2억원을 지급키로 한 약정을 지키라며 N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 조건으로 법원이 지급하는 일당이나 여비의 부족분 같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인테리어공사 전문업체인 N사는 2004년 건물주 부도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7억여원을 받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을 위조했다. 이 건물은 경매로 나와 B사가 낙찰받았다. N사 대표는 징역형을 감수하고 공사도급계약 위조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B사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B사가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