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0-08-09 21:39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경춘)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살인만이 아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살인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는 A양 대신 A양의 아버지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가가 출석, A양의 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증언했다. 선고공판은 20일이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