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결국 ‘법정으로’… 교과부 “조사뒤 시정명령”
입력 2010-08-09 18:16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학교 측은 처분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법정 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두 학교는 12일 공동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연대 투쟁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합동으로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 조사단을 파견한 교과부는 “사실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적법성·타당성을 조사해 봐야 한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도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전주=김용권 기자,임성수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