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지재권 건드린 기업 손본다

입력 2010-08-09 18:18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IT) 분야 특허권 남용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뿐 아니라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의 최대 통신사업자인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IT산업 분야 사업자 59개사(국내 기업 40개, 다국적 기업 19개)를 대상으로 2개월간 특허 남용 행위와 관련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재권 남용 여부에 대해 지난해 휴대전화 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긴 했지만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허권 남용 행위란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와 무관한 상품을 끼워 팔거나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기술 로열티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현안과 관련, 상당수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재권 남용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관련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에 따라 특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특허권 등 지재권이 기업의 성쇠를 좌우한다”며 “특허권 남용 등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특허 분쟁 현황과 세부 거래 조건 등을 검토해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국내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6주간, 외국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8주간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