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공노, 인사 개입’ 파문 확산… 최대호 시장, 행안부 인사취소 요구 거부
입력 2010-08-09 22:04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 취소 요구를 거부, 안양시 공무원 인사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행안부와 경기도가 인사 취소를 강요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시장은 9일 안양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전보제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또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의 인사 개입설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 특히 특정 정치세력 관계자들의 인사 개입 의혹은 단연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적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기도가 이날 안양시에 대해 10월 5일까지 최근 이뤄진 ‘위법인사’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8일 “행안부로부터 안양시 부당 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안양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적절히 처분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안양시가 이 같은 처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의 직권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는 처분 후 15일 이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안양시가 다음달 있을 예정인 시 조직개편 때 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양시가 지사의 직권시정 조치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명확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안양시에 줄 수 있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5급 12명, 6급 11명 등 모두 2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A사무관을 뚜렷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하고, B사무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6개월 만에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일 안양시 인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점을 확인, 해당자 인사 취소와 인사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안양시에 요구했으며 최 시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시는 행안부의 감사 처분에 대해 2개월 안에 조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수 있다.
안양=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