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평가, 주치의 단독으로 못한다
입력 2010-08-09 18:08
30여개나 되는 국내 장애평가 기준을 단일화한 ‘한국형 장애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장애평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장애인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위원장 손명세)는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의 의뢰로 3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장애평가기준’ 최종안을 최근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최종안은 미국의사협회(AMA)가 제정한 장애평가 기준을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국내 각 법률에 제시된 장애평가 기준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장애에 ‘신체손상률’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한 게 이번 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팔과 다리의 기능이 손상됐을 때 신체손상률을 모두 60%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팔의 손상률은 60%, 다리는 40%를 적용한다. 팔을 상실한 게 장애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다.
최종안은 또 장애 평가를 할 때 주치의는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고, 최종 장애 평가는 제3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