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쌍용차 전 노조지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10-08-09 22:18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한씨와 함께 실형이 선고된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쌍용차 노조가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느꼈을 상실감은 이해되지만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점은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