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인수, 방식 달라도 입찰 간주”
입력 2010-08-08 18:3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입찰 참여자가 2곳 이상만 되면 인수방식과 상관없이 경쟁 입찰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8일 “어느 특정한 인수방식을 두고 반드시 2곳 이상의 입찰자가 있어야 한다는 기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경쟁 입찰에 대한 판단은 가격조건이나 비가격조건 등 민영화 원칙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서울은행을 민영화할 때도 하나은행은 합병방식을, 론스타는 인수방식을 제안했다”며 “두 입찰자의 제안이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유효한 경쟁 입찰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던 KB금융이 뒤로 빠지면서 우리금융 인수전이 경쟁구도를 갖추는 데 실패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금융 매각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단독 입찰 시에는 매각 작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위 관계자의 발언대로 방식과 상관없이 인수 희망자만 2곳을 넘기면 경쟁 입찰로 간주돼 우리금융 민영화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분투자만 원하는 사모펀드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