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문제 일으킨 전 이사 배제한 학교법인 정상화 합법”

입력 2010-08-08 18:25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학교법인 S학원의 전 이사 정모씨가 “전 이사의 의견을 무시한 정식이사 선임은 위법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S학원의 전 이사들은 법인 기본 재산을 횡령한 전 이사장의 전횡을 방치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원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면서 전 이사장·이사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은 2004년 7월 S학원 이사장이 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허위 이사회 회의록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선임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