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원 “공익적 주민소송도 내용 입증해야”

입력 2010-08-08 18:26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나모씨 등 서울시 관악구 주민 5명이 “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달라”며 현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홍보사업을 맡은 업체를 검증하지 않고 홍보활동비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주민소송이 공익을 위해 제기됐더라도 지출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