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법리논쟁으로 번져… 교총 “법률검토 결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입력 2010-08-08 18:42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법리 논쟁으로 불붙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체벌 금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시교육청이 다시 반박에 나섰다.

안 회장은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며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이 인정하는 체벌을 조례·지침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체벌 금지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7년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은 학교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며 “국제인권조약에는 체벌 금지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체벌 금지 대체 프로그램 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체벌 금지 TF는 체벌 대체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지역 교육청별 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