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입력 2010-08-08 18:41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한 A씨(75·여)가 재산을 상속받은 전처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A씨에게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혼인기간인 26년 동안 주부로서 뿐 아니라 청소부인 전 남편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이때 받은 보험금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와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 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심판은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이혼 후 2년이라는 소멸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본 첫 사례다. A씨는 2007년 12월 남편과 협의이혼했으나 이혼한 다음해 전 남편이 사망해 재산이 전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