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T ‘환불금’ 더 받는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입력 2010-08-08 18:34

오는 11월부터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시험 응시자가 등록을 취소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환불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GMAC)가 운영하는 GMAT 응시 약관에서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시정토록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GMAT 등록 취소 시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50달러(2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7일 이상인 때는 80달러(32%)만 돌려받고, 7일 미만일 때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유사한 시험인 토익은 최대 100%에서 최소 40%까지 환불해주고 토플은 시험 3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준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