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편법 돈벌이’… 장외발매소 면적 늘려
입력 2010-08-06 18:25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밖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규모를 매년 확장해 매출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5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보고한 장외발매소 확장 및 매출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개 장외발매소 중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1개 장외발매소의 면적이 5만651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축구장 넓이의 8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확장에는 1393억8488만원이 투자됐다.
확장은 주로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을 지정좌석제로 바꾸거나 새로 지정좌석제를 만들어 회원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동원됐다. 마사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장외발매소 확장은 곧바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8년 회원전용실을 운영하던 강남, 동대문 지점 등 8개 장외발매소의 정원은 928명이었고 1∼3월간 매출은 496억767만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 확장을 통해 지정좌석제로 전환한 이후 회원 정원이 1283명으로 늘었고, 매출액도 21% 증가한 601억2202만원을 기록했다.
마사회는 올해도 영등포 지점의 장외발매소를 확장했다. 또 향후 강북과 분당의 장외발매소를 확장할 계획이다.
장외발매소 전체의 매출규모도 증가 추세다. 2006년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은 3조7113억원이었다. 그러나 확장이 본격화된 2007년 매출이 4조5330억원으로 증가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조1081억, 5조1363억원을 기록했다. 마사회는 올 7월까지 매출액(4조5516억원)의 72%에 해당하는 3조2756억원을 장외발매소를 통해 벌어들였다.
이처럼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확장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현행 마사회법에는 장외발매소 신설과 이전의 경우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확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마사회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장외발매소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 경마를 장려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