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비협조땐 불이익”… “경제 악영향 … 적극 협력땐 예외”
입력 2010-08-06 22:06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대이란 제재 이행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국내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 주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이란 제재 법안은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로버트 아이혼 국무부 대북한·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배경에는 북한,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아인혼 조정관을 통해 이런 예외규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요청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그러나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얘기해 온 문제”라고 밝혀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었음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난이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모두가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 한국만을 염두에 둔 요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대이란 제재 이행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이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결의 1929호의 이행, 한국과 일본 같은 개별 국가의 국내적 조치, 미국의 독자적 조치 등 3가지가 복합된 측면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