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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 성과급 못받는다
입력
2010-08-06 18:23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들이 대출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건전행위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