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이체해도 예금주 알려줄 의무 없다”

입력 2010-08-06 18: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예금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 본인 계좌에서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돼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