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항소심,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71억

입력 2010-08-06 18:14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6일 주식 시세조종 등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대폭 높아졌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차명주주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며 “증여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포탈한 세금 액수가 7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의 조세 징수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며 “다만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간 사회에 공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이후 투자정산금 6억2300만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주식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 후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