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딴주머니’도 유분수… 외부업체 대표 문어발 겸직·몰래 연구용역 맡기도
입력 2010-08-06 18:16
감사원은 지난 3∼4월 실시한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 결과 무단 겸직자 15명을 비롯한 82명을 적발, 그 가운데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 등 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총장의 허가 없이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며 업체별로 매월 200만∼480만원의 보수를 받아 모두 3억83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진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각각 매주 화·금요일(총 10시간), 매주 월·수·금요일(총 15시간)만 재소자를 진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이들은 정상근무 때 받을 수 있는 5년간 급여(각 1억800만원과 5800만원)도 챙겼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의 겸직 허가 없이 2개 대학에서 주당 9시간씩 강의하며 9500만원을 받았고, 작년 9월에는 아예 겸임교원 임용 계약서를 체결해 이중취업을 하기도 했다.
부당 영리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대 등 5개 대학 교수 33명은 학교의 허가 없이 임의로 25억4900만원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서울시립대 B교수는 교수 임용 후에도 업체로부터 수임한 공시대리 업무를 계속해 2억8800여만원을 받았다. 전남대 C교수는 자신이 책임을 맡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전남대 부설 연구소와 같은 이름의 연구소를 자신 명의로 설립한 뒤 연구과제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C교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343차례, 10억여원을 지급받아 그 가운데 2억7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순천대 D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에 포함시켜 인건비 2억7900만원을 받았다.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E씨는 2007년 2월 해양연구원 몰래 출원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5억5000만원을 받고 모 업체에 임의로 양도하는 등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