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양시 부당인사 바로잡아라

입력 2010-08-06 18:02

행정안전부가 안양시의 인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5일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제한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5명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1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경고 조치하고 6명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위법한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인사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훈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안양시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정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행안부의 감사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감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당하게 인사 조치된 공무원 중 일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인 공무원의 징계 업무를 맡았다가 보복성 인사의 희생양이 됐다. 시국대회에 참여했다가 파면된 이 간부는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최대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했고, 최 후보가 당선되자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좌천시켰기 때문에 전공노 간부의 인사 개입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전공노 간부는 안양시 공무원 전산망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한 사람이 영광만 있어야 하느냐”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는 전공노 간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감사원과 합동감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광범위하게 감사·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유력한 후보에게 줄을 서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공무원제도가 근간부터 뒤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