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부인 재수사해야”… 10억대 소송 벌여 패한 동업자, 대검에 진정서 내기로

입력 2010-08-06 00:22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과 송사를 벌였던 보석업체 동업자 이모씨가 검찰의 남 의원 부인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6일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5일 “남 의원 부인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외부의 압력에 따른 잘못된 결론”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남 의원이 담당 경찰관 교체 등 부인 사건에 부당 개입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모 경위도 남 의원이 부인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2008년 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던 2006년에는 야당 의원 신분이었는데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의 외압을 받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남 의원 부인을 상대로 벌인 1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 따르면 이씨는 남 의원 부인 등이 자신과 공동 출자한 보석유통업체의 백화점 내 자산을 헐값에 양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양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을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이 전 지원관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