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폭행 물의… ‘오장풍’ 교사 퇴출될듯
입력 2010-08-05 21:46
서울시교육청은 5일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 대해 동작교육청이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모(52) 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오 교사는 중징계를, 학교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교육감 결재를 받아 오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징계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동작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하고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오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담당 동작교육청을 통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