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세탁기 특허침해 소송 LG전자에 패소

입력 2010-08-05 18:3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탁기의 넘침 방지 기술은 이상 수위인 경우 펌프모터를 강제 구동시킨다는 차원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 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의 구김 방지 기술에 대해서도 “세탁물을 즉시 건조할 수 없는 경우 세탁기의 최종 배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목적이 동일하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급수가 이상할 때 경보를 울리도록 한 특허기술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회전날개의 등록실용신안 침해 부분도 제2 회전날개의 기능과 효과가 다르다며 기각했다.

두 회사는 드럼세탁기 구조 문제를 놓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