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민경식특검 출범… “국민 관심 많아 철저 조사”

입력 2010-08-06 00:20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경식 특별검사는 5일 “진상규명위원회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검사 향응 제공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기자들에게 “다른 사실관계도 검토하면 대가성이 입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씨의 검사 향응 및 접대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민 특검은 또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며 “충분한 진술을 얻어내고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검증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11명, 파견공무원 42명 등 67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이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 상황에 따라 10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검법에는 특검 활동기간이 최장 55일로 규정돼 있지만 민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인 35일 안에 가급적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특검 수사는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군법무관 출신인 안병희 특검보와 파견검사 4명은 정씨가 폭로한 전·현직 검사 향응 접대 및 대가성 여부, 정씨의 진정 내용 보고 누락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안 특검보는 현판식 직후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를 면담했다. 정씨도 이미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부산지법의 거주지 변경 허가만 나면 이르면 주말쯤 서울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김종남 특검보와 파견검사 5명은 지난 6월 MBC PD수첩이 제기한 서울과 강릉지역 검찰 수사관의 향응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까지 진상규명위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검법에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고, 공소시효 문제 등도 있어 특검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