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억이상 고소득자 신고전 세무검증 의무화

입력 2010-08-05 22:01

연간 수입 5억원이 넘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앞으로 소득신고 전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무검증을 받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 이후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검증이란 개인사업자가 세무 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런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2만명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부터 세무검증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