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뇌물 주고받은 교원 중징계 마땅하다
입력 2010-08-05 17:56
서울시교육청이 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교장·교감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했다. 또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처분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파면된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해임·파면된 교원은 26명으로 늘어났다.
파면된 교원은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고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50%만 받기 때문에 교원들은 징계 중에서 파면을 가장 두려워한다. 해임된 교원은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으로 해임되면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25%가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교원을 중징계한 것은 인사비리, 뇌물공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납품·방과후학교·수학여행 비리 관련자 100여명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은 교원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 우 교육감은 지난 3일 “당선 후 3명, 취임 후 3명이 찾아와 돈 봉투 등을 건넸다”면서 “인사청탁용으로 판단해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에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도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돈 봉투를 자연스럽게 내미는 것을 보고 교육계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교원들의 뇌물공여 비리를 폭로한 우 교육감과 장 교육감의 용기를 온 국민이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폭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 교육감은 “지금까지 청탁은 불문에 부치고 추후 이런 일이 생기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지만 눈앞의 비리 교원부터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징계 받는 사람도 뒷말이 없다.
뇌물을 건넨 교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 비리를 근절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기회에 뇌물을 주고받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교육계에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