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한 경제자유구역 35개지구 실사
입력 2010-08-05 18:26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부족하고 개발공사 속도가 미진한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실사해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 중 사업성이 부족한 지구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실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평가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개발 지연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증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 개발을 유도하고자 실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모두 35개 지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등 5개 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가 포함됐다. 또 두동과 마천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10개 지구와 고군산지구 등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광양과 신덕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3곳도 실사 대상이다.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진 평가단의 조사 결과는 10월쯤 제출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실사 결과를 근거로 지방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즉시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단지나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일부 지구는 면적, 개발 방식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실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몇 곳을 해제하겠다고 정해 두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평가단의 조사 결과와 지방 자유구역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