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에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0-08-05 22:08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공해차량을 단속,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