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최대호 안양시장 경고… 행안부, 인사도 취소·관계공무원 엄중문책 지시

입력 2010-08-05 18:39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기도 안양시 인사 발령 파문과 관련,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을 경고 조치했으며 인사처분 취소와 함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전횡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안부는 5일 안양시가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A씨 등 5명에 대해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를 지시하고 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렸으며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은 징계 등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최 시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장(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최소 1년의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A씨 등을 전보시켰다.

앞서 안양시는 공무원노조 징계업무를 담당한 감사실장, 조사팀장 등을 좌천 발령,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후보단일화로 중도사퇴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보복 인사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공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사 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