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에 뇌물 준 19명 교단 퇴출

입력 2010-08-04 21:14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교장·교감 등 19명이 4일 파면·해임됐다. 인사비리로 파면·해임된 교육공무원은 이날 의결된 19명과 지난달 이미 파면이 확정된 7명 등 총 26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장·교감 29명을 징계하고 이 가운데 10명은 파면, 9명은 해임했다.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조치됐다. 파면·해임 의결된 19명 중 17명은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이며 나머지 2명은 교감과 시교육청 간부다.

파면된 교원은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퇴직금이 감액된다. 해임 교원은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이 새로 구성한 징계위원회가 비리척결을 위해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비리, 금품수수가 교육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징계위는 인사비리 관련자 29명의 징계안건을 지난달 22일 이후 4차례 심의한 끝에 수위를 결정했다. 파면·해임된 교원들은 공 전 교육감과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과 전보 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의 이번 징계로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의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그러나 퇴출 당사자 대부분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청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2008년 뇌물 받은 혐의로 징계 당한 임모 교장은 혐의의 사실 관계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