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운영·선거 개정안 변호사 판정으로 결정 될 듯
입력 2010-08-04 17:5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시행 여부가 변호사들의 판정으로 결정되게 됐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4일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모법인 정관 개정 실패에 따라 원천무효라는 측과 기존 정관에 저촉되는 내용만 삭제한 채 사용할 수 있다는 측 간의 첨예한 대립을 잠재우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 법률고문단 변호사 2인, 김&장 법률사무소 등 외부 로펌 변호사 2인 등에게 이미 관련 내용을 의뢰했다”며 “서면의견서를 제출받아 다수 의견을 수렴한 뒤 한기총 명예회장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행위원회를 통과한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 개정안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들이 기존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개정안 시행을 결코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기총의 화합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두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법리적 해석 차이뿐 아니라 내부 소통 결여에 따른 신뢰 붕괴, 정치적 이해관계 상충 등이 주요 변수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무협의회 회장의 의결권 행사, 대표회장의 비서실장 직접 추천 및 임명, 비서실장 등 비상근 직원의 70세 정년 보장 등을 운영세칙 개정안에 삽입하려 했던 것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쳐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현재 한기총 안팎에서는 정관 개정 실패로 개혁의 이미지가 이미 퇴색됐는데 굳이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 추진 동력을 만들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한기총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시급하다는 시각이 있다. 개혁 성향의 목회자들은 “변화라는 대의명분에 모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이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곱씹어보는 게 우선”이라며 “명예회장 등 주요 구성원들과 뜻을 모아 한기총 설립 이념과 정체성에 걸맞은 변화를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