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심불량 한우전문점 적발
입력 2010-08-04 21:49
서울시는 한우 전문 음식점 120곳을 점검해 고기 중량을 가격표에 표기된 양보다 적게 판매한 1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가격표에 표시된 한우 1인분 당 중량 180∼200g보다 평균 35g씩 적은 중량으로 판매했다.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고기 중량당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또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8곳 중 2곳은 호주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팔았다. 나머지는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점검 대상 음식점 중 횡성 안동 등 유명 한우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곳 가운데 12곳은 실제 해당 지역의 한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