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9만곳 조사… 문제 대기업 선별”
입력 2010-08-03 22:32
30대 주요 그룹이 기존 1차 협력사에 국한됐던 지원을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30대 그룹 상생협력 임원협의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사 구매 및 상생협력 담당 임원과 하도급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김 국장은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달 중 중소업체 9만여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진짜 문제가 있는 대기업을 가려내고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 임원들은 상생협력이 2, 3차 협력업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각 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임원들은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어렵게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고쳐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생 대책의 핵심인 대기업의 2, 3차 협력사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제3자 계약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대기업)가 1차와 2, 3차 협력사 간 거래에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라며 “다만 모호한 측면이 있으니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상생협약이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최근 강조한 상생협력이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라는 점을 알렸고 대기업들은 2, 3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최대한 지원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정부와 대기업의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