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한 이유 있었네… 식품 이물질 ‘보고 의무화’ 뒤 6배 급증

입력 2010-08-03 18:29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6.4배 늘었다. 식품업체의 이물질 보고가 올해부터 의무화된 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접수된 이물질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217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식품업체가 직접 보고한 이물질은 2815건으로 보고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440건)보다 6.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신고는 1402건으로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지난해 상반기(338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 중 307건(9.33%)은 제조단계, 305건(9.27%)은 유통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755건(23.0%)이었다.

이물질의 종류는 벌레(37.7%)가 가장 많았고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0%)가 뒤를 이었다. 이물질이 신고된 식품은 면류(26.0%), 커피(11.1%), 과자류(9.5%), 빵·떡류(8.0%), 음료류(6.2%) 순이었다.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 307건의 제품과 제조업체를 공개했다. 빵을 생산하는 ㈜샤니가 13건으로 이물질 사례가 가장 많았고, 김치류를 만드는 대상F&F가 8건, 롯데제과㈜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심 ‘매운새우깡’에선 실이 나왔고, ㈜동원F&B의 ‘자연산 골뱅이’에서 불가사리가 발견됐다. 또 파리크라상 블루베리롤케익에선 비닐, 대상㈜ 오산공장의 크림수프에는 섬유뭉치, 롯데제과㈜의 롯데목캔디에선 돌, CJ제일제당의 CJ하선정맛김치에서는 민달팽이가 발견됐다. 전통한과에서 철수세미, 마늘쫑에서 담배꽁초가 나오기도 했다.

식약청은 벌레의 경우 미흡한 방충시설 탓에 제조시설 안으로 들어가거나 농산물 등 원재료에서 옮겨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곰팡이는 부적절한 살균처리나 부실 포장으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