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직접맡는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금방 感 회복할 것”
입력 2010-08-03 21:41
사실관계를 다루는 일선 법원 중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구욱서 (55·사법연수원 8기·사진)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로 했다. 지방법원장이 고법 원외재판부의 재판을 맡거나 개명 및 성별정정 신청 등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구 법원장은 3일 기자와 만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처럼 판사는 재판을 하는 게 본업”이라며 “다시 재판에 참여해 후배 판사의 일을 거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재판 업무에서 손을 뗐다.
구 법원장은 “마침 이번 법원 인사 때 부장판사가 한 명 줄면서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나갔지만 고법으로 전보된 부장판사는 2명이었다.
구 법원장은 미국처럼 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하는 게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가 자리를 자주 옮기다 보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재판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나라도 재판 업무를 거들어야겠다고 평소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을 하다 보면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어 그냥 결재만 할 때보다 후배 판사들과 소통이 더욱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 법원장은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민사 재판부를 구성해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구 법원장은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그는 “감은 좀 떨어졌겠지만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