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 진술 최소화”… 인권위, 전문가·검찰·경찰 동시 참여 제안

입력 2010-08-03 18:30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법무부와 경찰청, 검찰총장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의 최초 진술에 전문가와 검찰, 경찰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아동 성폭력 사건 5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검찰에서 반복한 사례가 13건(34.2%)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진술조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부모가 사건에 관련됐을 경우에도 친권자라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보완토록 했다. 또 법원에 출석한 아동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중계 장치를 통해 심문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형사재판 선고를 받을 때 민사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상 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형식적인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폭력 교사의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기간 교육공무원 채용불가 등의 내용을 관련법에 명시토록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