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거래내역 유출 은행원 구속

입력 2010-08-03 18:28

서울광진경찰서는 3일 고객의 거래 내역을 누설한 혐의(은행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로 시중은행 PB센터 과장 한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유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예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된 부동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고객의 계좌 거래내역을 20차례 조회해 알려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아파트 100가구를 시세의 60%에 구매키로 한 고객이 중도금 300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자 계좌내역을 추적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등은 계좌를 조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에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며 “하지만 부동산업체 대표의 청탁을 중개한 예전 직장동료와 한씨가 거래 내역에 대해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