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배달 치킨·모든 식당 쌀·김치, 8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8-03 18:16


11일부터 집에서 배달해 먹는 치킨과 소금 등의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된다. 또 전국의 모든 식당은 크든 작든 손님 눈에 띄도록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0㎡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음식점은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가공김치의 경우 지금껏 배추만 원산지 표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입 김치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원료도 표시 대상이다.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용소금도 천일염, 암염, 해수(정제소금에 한함)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소주는 원료인 주정의 가공지를, 막걸리는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내용과 다른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은폐하면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