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부는 퇴출주의보 ‘칼바람’

입력 2010-08-03 18:07

코스닥시장에 또 한번 ‘퇴출 칼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인네트와 핸디소프트, 엠씨티티코어의 횡령 혐의가 확인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인네트와 핸디소프트는 사주 이모씨가 각각 200억원(자기자본의 41.64%), 290억원(69.8%)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엠씨티티코어는 전 임원인 권모씨가 88억원(35.3%)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그동안 횡령·배임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곳은 28개사. 이 가운데 6개사를 제외하고 21개사가 시장에서 쫓겨났다.

횡령·배임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면 퇴출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에는 브이에스에스티와 엔터기술, 다휘가 횡령·배임 사유로 실질심사 대상이 돼 심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한 달 사이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잠재 대상이 된 상장사는 7곳에 달한다.

업계는 검찰이 금융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악덕 기업사냥꾼 근절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6월부터 상장이 폐지됐거나 폐지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 가운데 범죄 혐의가 드러난 30여개사 8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집중수사 중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