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에 강·온 양면 전략

입력 2010-08-03 18:03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을 정한 전북도교육청에 강온 양책을 구사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최대한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번주 중 자율고를 담당하는 이시우 학교지원국장을 도교육청에 다시 보내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김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을 처음 밝힌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급파됐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왔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자율고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시기를 다음주로 늦춘 점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도교육청은 6일까지 자율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결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해 대화를 갖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 교육감이 교과부와 타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설득의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향후 법적 싸움을 대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고집할 경우 시정 조치와 직권 처분 등의 강공책을 펼칠 계획이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결국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으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긴 교과부는 “이번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도 법률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며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