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타임오프 어긴 사업장 29곳 시정 요구

입력 2010-08-03 18:03

고용노동부는 3일 단체협약을 갱신한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이상의 전임자를 유지한 업체 14곳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다. 노동부는 또 E플라스틱 등 업체 15곳에 법정한도 이내로 전임자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단협을 수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면제한도를 초과해 7월분 급여를 지급한 J세라믹 등 2곳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시정명령을 내렸고 기한 내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달 말까지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중 865곳(64.1%)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 합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곳(3.8%)에 불과했으며 이 중 31곳이 금속노조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채필 차관은 “타임오프제 도입률이 한 달 동안 빠르게 상승해 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LG전자 등은 노조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를 별도로 인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